“비타500 돈상자 보도 허구 … 억울하다”
“비타500 돈상자 보도 허구 … 억울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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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경향신문 상대 손배訴 법정 출석 후 주장
“3000만원 신뢰성 높이려 … 작의·고의·악의적 기사 작성”
경향측 “국민 알권리 보장돼야” … 재판부 새달 15일 선고

이완구(69·사진)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사건을 거치면서 문제의 비타500박스를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보도가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경향신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이 전 총리가 민사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성 전 회장 측이 차에서 비타500 박스를 꺼내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구라며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문제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2000여개 기사가 보도됐는데,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국무총리가 비타500 박스로 돈을 받았구나 믿게 됐다”며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손자도 텔레비전을 보고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맛 비타500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 손자는 할아버지가 비타500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 어린 손자까지도 믿게 된 이 비타500을 국민은 물론이지만 어린 손자까지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냐”며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문제의 비타500을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했고 한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이 사건 핵심 증인 이모씨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다음날 신문기사를 보여주면서 초면은 노란색 귤박스를 이야기해서 사실 관계가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그럼 음료박스 정도로 가겠다고 주장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실랑이하다 기사를 안 쓰는 걸로 결론 냈는데 다음날 비타500 기사가 떴다고 진술했다”며 “이 보도는 3000만원 기사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비타500을 1면 톱기사로 써서 국민이 믿게 보도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 측은 “국민의 알권리 사안은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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