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성우메탈 임금체불 무혐의 처분 반발
현대성우메탈 임금체불 무혐의 처분 반발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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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 탄압 방안 마련해준 셈 … 항고 할 것”


檢 “단체협약에 명시된 협의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
“검찰이 부당한 인사이동을 악용해 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 셈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가 2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현대성우메탈 3명의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검찰청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회사 측의 일방적 인사 이동에 항의해 원래 근무하던 위치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계속 근무를 했더라도 회사가 지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노조측은 “사측은 부당한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원래 근무위치로 출근하고 있던 당사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시켰다”며 “회사가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근무시킨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은 애초에 인사이동을 지시한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8년 4월부터 금속노조 현대성우메탈지회 간부 3명에 대한 임금이 체불됐다며 사측을 노동부에 고소했고, 사건은 같은해 6월 검찰로 넘어왔다.

단체협약에 따라 간부의 인사이동 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를 지시했다는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이 같은 충주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번 사안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협의 사항으로 보기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사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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