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공판속행 요청 불수용…조재범 30일 선고
법원, 검찰 공판속행 요청 불수용…조재범 30일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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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선고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열린 첫 공판에서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 피고인의 7개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 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속행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범죄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해 1심부터 진행할 것인지, 공소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라며 피고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고개를 떨군 채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에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의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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