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2만 4735명 중 350명을 선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2018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했거나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낸 시민이다.
시는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350명을 추첨했고, 공정성을 위해 경찰관 2명을 입회했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73명, 서원구 83명, 흥덕구 108명, 청원구 86명이다.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