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구본영 천안시장 1심 판결 본말이 전도됐다”
김병국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구본영 천안시장 1심 판결 본말이 전도됐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1.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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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 시장 벌금 800만원 판결 불복 21일 항소
김씨, 재판부 6가지 무죄 이유 조목조목 반박 회견
수뢰 후 부정처사·직권남용 무죄판단 `심리미진 탓'
재판부 `위증 판단' 증인 신문만으로 편향된 판결
경찰서 거짓말탐지기 감지 결과 증거 채택 관련
구 시장 동의해 놓고 법정선 부동의 … 불만 토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지난해 3월 구 시장의 수뢰 혐의를 폭로했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지난 16일 있은 구본영 시장의 수뢰 혐의에 대한 1심 법원(대전지법천안지원)의 무죄 판결은 `본말이 전도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이 `수뢰후부정처사'임에도 판결에서는 인사비리를 포함한 핵심 혐의 사실은 모두 사라지고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메인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해서 쌓아 올린 사실과 소명자료를 `위증'으로 판단되는 증인 신문만으로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상당히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수뢰후부정처사이지만 이번 판결은 핵심 혐의는 모두 사라지고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자금법이 주가 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나 심리 미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심 재판부가 구 시장 혐의 중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결문에 적시한 6가지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가 구 시장이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구 시장이 (나에게) 돈을 받고 시 산하 기관의 임원(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을 임의로 선임한 것은 (재판부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전혀 일관되지 않은 구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부가 거짓말 탐지기 감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천안서북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구 시장과 내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면서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었다”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탐지 결과에서 구 시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로 나타났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내 말은 진실인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구 시장이 법정에서 증거 채택을 부동의했으며 이를 재판부도 받아들여 결국 거짓말탐지 결과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일면식이 없었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1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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