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방청을 비롯해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다음 달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이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나 112로 하면 된다.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충북에선 모두 4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선거사범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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