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발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논란
오제세 발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논란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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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규정 폐지 내용 등 담아
경실련 성명 “사실상 종신제 서민금융 위협 뇌관”
노조 “제왕적 이사장 양성 우려 크다” 반대 표명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주충북경제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도 최대 12년까지 이사장직을 할 수 있는데 임기를 마친 이사장이 다시 상근이사를 하고, 더 나아가 임기 제한 없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까지 만든다면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친인척 채용비리, 금고의 사유화, 횡령과 갑질 논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특히 전국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법을 개정해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를 발의함으로써 관련법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노조 역시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장기집권을 위한 금고 사유화, 제왕적 종신제 이사장 양성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새마을금고는 2018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311개의 지역 금고가 있으며 1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사장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돼 왔다”면서 “그렇게 4선 이상 이사장직을 맡은 곳이 전체의 23.3%에 달한다. 이제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시감독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데다, 중앙회 역시 지도 감독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사장 연임 제한 폐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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