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낮 12시 22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푸조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피 안내 방송을 해 일부 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차량 조수석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495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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