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민원인에 불법 각서 받아 ‘물의’
태안군, 민원인에 불법 각서 받아 ‘물의’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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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인허가 과정서 있지도 않은 상황까지 가정 요구”


`신속민원처리과' 가동 초기부터 엇박자 신설 취지 무색
태안군청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각서를 받아 해당 민원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일이 지난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해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민원인들의 군정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냉랭하기만 하다.

22일 태안군과 민원인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위치한 1만2248㎡의 부지 위에 펜션 17개 동을 신축키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토목 및 건축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친 다음 2018년 11월 태안군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제출 후 군 신속민원처리과에서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이모(시설 7급) 공무원은 민원인 A씨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 등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원인 A씨는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군청 업무담당자가 `경매 처분' 등 있지도 않은 상황까지 가정, 각서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된 시점에는 `그런 각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가 부서장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군청 민원부서는 태안군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민원부서 근무자의 업무태도가 곧 군의 이미지를 모두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태동한 `신속민원처리과'가 가동 초기부터 겉도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세로 군수는 “민원인과 군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신속민원처리과 신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안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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