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객선 차량운임 최대 50%·이용 운임 초과분 지원
보령시는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차량운임 및 이용 운임 지원이 강화돼 도서주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여객선 차량운임은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에 한해 차량운임비의 2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도서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1000cc 미만인 소형 승용차는 20%에서 50%로, 1000cc에서 1600cc미만 차량은 20%에서 30%로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부담액이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원한다.
여객선의 도서민 부담 상한액은 1회 운임료가 3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민의 개인 최대 부담액은 5000원인데, 예를 들어 대천항에서 가장 먼 외연도의 경우 운임료는 1만5000원으로 기존에는 20%가 할인된 1만2000원을 도서민이 지불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만2000원에서 도서민의 최대 부담액인 5000원을 제외한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가지원금은 시가 향후 정산을 통해 여객회사로 지급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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