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6배 '노는 땅' 용도폐지해 개발·매각키로
여의도 26배 '노는 땅' 용도폐지해 개발·매각키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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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전환해 개발·매각·대부 등 활용
캠코에 전담부서…올해 용도폐지 마무리

국유농지 현장점검 주기 6개월로 줄이고

청년혁신지원 나라키움역삼빌딩 6월 개소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5.5배에 이르는 10만5000필지(74㎢) 규모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유휴행정재산을 개발·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작년 3~12월 국유재산 중 일부를 조사했다. 전체 행정재산 501만필지 중 군사지역·도로 등을 제외한 199만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중 15만필지가 유휴재산인 것으로 파악했다.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하고 남은 10만5000필지를 용도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재산은 특성 등을 고려해 개발·매각·대부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을 지원,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에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개별 부처 등 재산관리기관의 자발적 폐지 협의(2~5월)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이번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을 들여다본다. 또 조달청을 통해 이번 총조사에서 제외한 300만필지가량에 대해서도 심층 실태조사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국유농지 관리 개선방안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청년혁신지원센터(나라키움역삼A빌딩) 조성안 ▲나라키움광고법조단지 사업계획 수정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국유농지는 전수조사를 거쳐 전대(轉貸·재임대) 등 불법사용 근절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농지를 빌려줄 때 실경작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현장점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상시 운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1인당 대부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도 경쟁입찰 최대 10년(갱신 1회 제한), 수의계약 20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국유농지를 수의 매각할 때는 면적에 따라 기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라키움청년혁신지원센터는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1~2층)·소셜벤처허브(3~4층)·혁신창업공간(5~7층) 등으로 구성, 6월 중 개소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한국정책방송원(KTV) 세종 이전 후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176억원을 투입해 작년 8월 준공했다.



나라키움광교법조단지의 경우 '수원법원종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수원고·지검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추진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상인의 반대를 이유로 후생동(근린생활시설) 건립을 못하게 막았다. 후생동 건립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건축면적과 원가를 줄이고 사용료 납부방식을 바꿨다.



구 차관은 "유휴재산 활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국유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면서 "국유지 위탁개발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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