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목소리 높이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 목소리 높이는 청주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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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땐 공무원 200여명 증원·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혜택
시 “인구 100만명 수도권 외 난망 … 균형발전 위해 필요”

 

정부의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정 정책에 `잠잠'했던 청주시가 뒤늦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역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3곳과 경남 창원시 등 모두 4곳이 특례시가 된다.

전주시와 성남시는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에서도 특례시 지정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김병관·변재일·오제세 등 10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도청 소재지로까지 지정을 완화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내용이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면 충북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85만명인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 1명을 2명으로, 3급(부이사관) 1명을 3명으로, 실·국 수도 5개에서 7개로, 공무원 수도 2800여명에서 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또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이 시장에 넘어오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도 시장이 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전제로 지역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 자율 통합과 인구 85만명, 면적 940여㎢의 대도시로 거듭나는 만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명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청주시는 `잠잠 행보'를 보였던 탓에 비판을 받았었다.

최충진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 시민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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