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살인죄와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 B씨(50)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다툼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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