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우선” vs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 - 동호회 체육관 사용 갈등 증폭
“학생 건강 우선” vs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 - 동호회 체육관 사용 갈등 증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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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원광장에 글
동호회 “일방 통보 … 갑질”
학교 “학부모회 등서 결정”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는 학교 체육관을 놓고 동호인들과 학교 간에 `갑질' 논란이 벌어졌다.

이 학교 체육관을 19년째 이용해온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아침 운동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학교 측의 `갑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로 학교 측은 아침 운동으로 발생한 체육관 먼지가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지장을 주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19일 충북도교육청 누리집의 충북교육 청원광장에도 글이 게시돼 2월 14일까지 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 글은 벌써 119명의 공감을 받아 지난 1호 청원이었던 기숙사 설립 요청 건의가 251명의 공감을 받은 이후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 동호회는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오전 시간대와 방과 후 오후 시간대에 체육관을 이용해 왔다. 올해도 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 학교 측에 체육관 이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올해부터 오전 시간대는 체육관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유는 어린이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이며 이미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오전 시간 체육관 사용 불가를 동호회 측에 통보했다.

동호회는 생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학교 측은 소통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내려는 `갑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회회는 지난해 약 450만 원의 체육관 사용료를 냈다. 특히, 학교 측은 동호회의 오전 체육관 사용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동호회 측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회 관계자는 “학교는 공공시설로써 생활 체육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 개방이 권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개방이 19년 동안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는 처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동호회의 오전 운동이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되지 않았지만 이미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원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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