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임기중 도의원 … 공천헌금 혐의 부인
첫 공판 임기중 도의원 … 공천헌금 혐의 부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20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거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의원 측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특별당비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청주시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천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공천 대가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10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였으며, 2차 공판기일을 30일 오후 4시로 결정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