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공로연수 중이던 A씨는 지난달 17일 전임 담당부서 친목회 등반행사 후 열린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잠시 밖으로 나갔던 여직원 B씨가 넘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차리지 못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 11월 30일 군 성희롱 고충 상담부서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냈다.
B씨는 신고 당시 “환자 상체 특정 부위에 (A씨의)손이 갔다”는 담당 의료진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군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경미하다'는 단서를 달아 감사 부서에 넘겼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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