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군민 편의를 위해 동절기 인정 검침 제도를 운용한다. 인정 검침이란 동절기 중 2월분까지 검침을 유보하고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3월 실제 검침으로 사용량을 정산한 후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율 저감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용 예산절감과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영동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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