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이숙애 의원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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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현실화 등 현장맞춤형 직업훈련 취지 살릴 것

 

속보=특성화고에 대한 정부와 학생,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본격 나섰다.(본보 2018년 12월 4·20일, 2019년 1월 3일자 보도)

제주도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과 현장실습 폐지로 충북지역 특성화고는 2년 연속 미달 사태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이숙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청주1·사진)이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17일 열린 370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 위원장은 “특성화고가 입학정원미달, 중도탈락, 취업률 저조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2017년, 제주 특성화고 학생이 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실습생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일 1만원(월 20만원)의 비현실적인 실습비 책정기준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가져왔다”며 “3분의 2 이상의 수업 시간 확보기준은 12월 말에나 실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현장 실습생을 수용하는 기업이 2017년 1만9000여개에서 2018년 8600여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던 통로는 막혀버렸고 졸업 시즌이 돼서야 대졸자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신입생 미달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국의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서대문에 모여 현장 실습제도 개선과 고졸 채용대책 마련, 최저임금 수준 실습비 보장 등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 3년간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42.5%가 취업했지만 대학 진학률은 40.6%에 달해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와 반대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으로 이 위원장은 실습비의 현실화와 함께 학생 노동인권은 보호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맞춤형 직업훈련의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확대와 차별 철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도와 각 시·군은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부여하거나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인단체들의 주도적인 노력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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