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예비후보·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선거운동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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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폭행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씨의 선거운동원 C씨(41)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쯤 다른 곳에서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47)에게 욕설을 하고 선거홍보 피켓을 발로 걷어차며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주먹을 피해 실제로 맞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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