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 사상'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상고
`69명 사상'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상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1.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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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카운터 직원도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으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건물주와 관리인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5)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관리과장 김모씨(53)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운터 직원 양모씨(43·여)도 상고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부장 김모씨(68)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안모씨(53·여)는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의 상고 신청일은 17일까지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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