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잇단 고발 오제세 “불법 정치후원금 받은 적 없다”
정자법 위반 잇단 고발 오제세 “불법 정치후원금 받은 적 없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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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요양시설 청탁받고 법안 발의”
오 의원 측 “국회 심의과정서 사실상 폐기돼” 해명
유치원 3법 통과저지 쪼개기 후원 의혹 이어 두번째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4선·청주 서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을 당했다. 오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17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 15일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대체 입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과 추진본부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의원이 민간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추진본부의 청탁을 받고 오제세법을 발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제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충청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일명 오제세법은 지난해 7월 오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등은 오 의원의 법안은 민간요양시설 시설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에도 유치원 비리 폭로에 앞장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소속 회원들에게 액수를 정해 오제세·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전희경·최도자 등 여야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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