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산단 비리 50대 정당인 항소심서 감형
진천산단 비리 50대 정당인 항소심서 감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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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자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징역 3년 → 집행유예 2년 선고
진천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브로커 B씨(54)에게 선거자금 등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는 B씨의 수사기관 진술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진술이 워낙 자꾸 바뀌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뇌물취득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 23일 함께 사업 하던 B씨(54)의 금융계좌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이씨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 돈을 특정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고 제공했으나 실제 선거 캠프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20만원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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