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고충민원 해소
옥천군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고충민원 해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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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주민홍보 통해 제도 활성화

옥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 민원에 대해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 등으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도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의 연기나 소명, 가산세 감면 등의 조처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4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를 제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두도록 규정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배치해 납세자 처지에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준비했다.

군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납세자 권리 헌장과 업무 편람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를 통해 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충북 도내에서는 옥천을 포함해 충주, 제천, 증평, 단양 등 5곳만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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