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어도 장례비 인출 가능
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어도 장례비 인출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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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통장 없이도 무연고자 계좌에서 장례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부담하는 일이 있었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도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꺾기로 간주해 왔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만 있어도 사실상 꺾기 규제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채무조정을 받은 가계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은행이 여신의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예컨대 채무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시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는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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