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선관위 결정 무효”地選 가선거구 청양군의원
당선인 임상기→김종관
당선인 임상기→김종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법원 판결로 또다시 바뀌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6일 무소속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 결정은 무효”라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에서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임 후보는 “무효처리된 표 중 유효표가 있다”며 충남도선관위에 투표지 검증을 요청했고 하나를 유효표로 인정받았다. 임 후보에게 기표가 돼 있으나 김 후보의 기표란에도 인주가 조금 묻어있던 표였다.
당시 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 있더라도 유효표라고 결정한 중앙선관위 예시를 따랐다”며 임 후보 득표로 인정했다.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면서 두 후보 득표수는 같아졌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 190조에 따라 연장자인 임 후보로 당선자로 바뀌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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