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교통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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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9명에 안내문 발송
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직장근로자의 급여압류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급여 압류는 1·2차 예고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체납자 가운데 급여액이 250만원 이상인 39명에 대해 직장으로 압류통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체납액은 6100만원에 이른다.

급여액이 250만원 이하 체납자 121명은 실익을 검토해 압류 대상자를 선별한 후 2월 중 급여압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의 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 150만원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체납자의 주소지와 직장으로 2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 예고기한 내 122명이 6195만원의 체납액을 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만큼 신속하게 납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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