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1.16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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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추징금 2천만원
수뢰후부정처사 ·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
한국당 “구본영 사퇴·민주당 석고대죄” 촉구
구본영 시장이 1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두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이 1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두하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3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45조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당선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본영 천안시장이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것은 (합법적 경로인) 정치자금법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자금을 받을 수 없기에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배된다”며 “후원금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고, 일정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원금은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은 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기 전 2000만원을 돌려줬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0만원의 대가로 김병국씨를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병국씨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5년 12월 체육회 채용지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닌 체육회장 권한에 해당하고, `채용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구본영 시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어 항소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시장에게 2000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구본영 즉각 사퇴·민주당 시민들께 석고대죄” 촉구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창수)은 이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구 시장의 유죄 판결은)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징계는커녕 전략 공천을 했다”면서 “또 고공 지지율에 도취돼 자격 미달 후보라는 시민들의 걱정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무죄 확신이라고 판단하며 당리당략에 몰두했다”고 비난했다.

또 “천안 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천안 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며,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면서 “민주당은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럽게전략공천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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