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 가입비 70% 지원 … 최대 6천만원까지 실손 보상 가능
충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강원과 전북, 경북에 이어 충북이 네 번째다.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도비 30%, 시·군비 40%)를 분기별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기존 2.4%에서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화재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납부금액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고,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안전 분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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