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품수수 협약 알고도 유통대기업 입점 허용”
“청주시, 금품수수 협약 알고도 유통대기업 입점 허용”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1.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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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맹비난 … 시 “불법 발생 땐 등록 취소 조건” 반박

 

충북·청주경제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15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 내용 알고도 유통대기업의 입점을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또 유통대기업은 상생기금으로 전통시장을 회유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의에서 회장에 대해 불신임을 결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활동 제한을 청주시에 요청했다”며 “전 회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의 입점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상생'이라는 이름의 금품 수수 문제”라며 “㈜GS리테일 측은 전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마루시장에 5년간 60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에는 5년간 2000만원으로 제출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회장 불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월 11일 GS수퍼마켓 청주방서점 입점을 조건부 가결했고, 14일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최종 허가했다”며 “GS리테일은 상생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는 사전에 불법적인 금품 수수 협약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왜 무리하게 유통업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입점을 허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청주시는 “금품수수 협약 내용을 알고도 입점을 허용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마루시장에 지원금액(6000만원)을 원마루시장상인회 전체에 공지하고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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