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인사행정 잘못됐다”...인사 앞둔 일선 경찰 부글부글
“충북경찰 인사행정 잘못됐다”...인사 앞둔 일선 경찰 부글부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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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계급장 단지 4년 지난 경관 지방청 전입 제한
흥덕署 파출소 소속 내부망에 글 … 반발기류 확산
충북청 진화 토론회 … 충북청 vs 일선署 첨예대립

`2014년 1월 1일 이전 경위 임용자는 지방청에 들어올 수 없다.'

충북지방경찰청 경위 이하 정기인사 기준 인사 지침이다.

경위 계급장을 단 지 4년이 지난 경관들은 충북경찰청 전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인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1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위 이하 정기인사에서 2014년 1월 1일 이전 경위 임용자는 지방청 전입을 제한했다.

기존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선임이 전입해 오면 자칫 승진심사 근무평정 등에서 밀리는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지침이 조만간 이뤄질 2019년 정기인사에서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일선 지구대 경찰관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충북 경찰이 시끌시끌하다.

청주흥덕서 모 파출소 소속 이모 경위는 전국 모든 경찰관이 볼 수 있는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 게시판에 `충북경찰청의 인사행정은 잘못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경위는 “(충북청) 고속도로순찰대(제10지구대) 직원 모집 공고에 응모했는데, 담당 직원이 전화로 `2015년 이전 경위임용자로 결격사유가 있어 결격처리하겠다'고 말했다”라며 “이런 인사 지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직에 필요한 것이라면 규칙이나 법률로 제정해 전체 경찰관서에 고르게 적용돼야지 지방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잘못된 행태로 혜택받는 소수보다 더 많은 경찰관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을 본 대부분 경찰관도 지침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A경관은 “경찰 업무가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상한 제도나 문구를 들이대는 것은 `팔로군'에서나 있는 제도”라며 “당장 상식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B경관은 “권한 있는 사람이 맘대로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징계전력도 아닌 승진연도를 문제 삼아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C경관은 “2015년 이전 임용된 경위를 푸대접, 차별, 소외하는 것은 경찰도 끝난 조직이라는 뜻”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D경관은 “근무평정이 꼬이니까 2015년 이전 임용한 경위들을 (지방청에서) 받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에둘러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북청이 진화에 나섰다.

충북청은 15일 지방청 경위급 전입 제한 지침과 경감 과장급 보직 기준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택화 청장 주문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는 김종보 1부장과 이상수 경무과장 등 충북청 간부와 직원 14명, 일선 경찰서 직원 24명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충북청과 일선서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충북청은 오히려 인사 공정성 등을 위해서라도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선서 직원들은 지방청 전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다른청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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