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1.1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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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청 등 11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함께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은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비율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횟수를 위반하거나 과대포장의심 제품으로 검사명령을 받으면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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