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 작물에만 적용했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경우 일괄기준(0.01㎏)을 적용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출하 연기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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