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후 6개월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 300만원 지급
영동군이 추진하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있다.
군은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30세 이상 농촌 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만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에게 정착의욕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 농어업인의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간 10명 안팎의 지역 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렸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군은 검토 절차를 거쳐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 사업과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저렴하게 대관하고 있다.
`작은결혼식 으뜸명소'로도 뽑힌 영동여성회관, 과일 꽃으로 둘러싸인 과일나라테마공원의 야외 잔디광장, 사랑과 낭만의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이 저마다의 특별함으로 예비 신랑·신부를 맞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살맛나는 농촌 복지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