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호응'
영동군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호응'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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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개정… 20~55세 남녀 구분 없이 지원
혼인신고후 6개월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청… 300만원 지급

영동군이 추진하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있다.

군은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30세 이상 농촌 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만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연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에게 정착의욕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 농어업인의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간 10명 안팎의 지역 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렸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군은 검토 절차를 거쳐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이 사업과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저렴하게 대관하고 있다.

`작은결혼식 으뜸명소'로도 뽑힌 영동여성회관, 과일 꽃으로 둘러싸인 과일나라테마공원의 야외 잔디광장, 사랑과 낭만의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이 저마다의 특별함으로 예비 신랑·신부를 맞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살맛나는 농촌 복지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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