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하고도 상습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반성문 제출하고도 상습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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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반성문까지 경찰에 제출하고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1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해 8월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반성문까지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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