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 홧김에 분신 소동 60대 집유 선고
기초수급자 탈락 홧김에 분신 소동 60대 집유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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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비 지원 중단에 앙심을 품고 면사무소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청주시 상당구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에 15만원씩 지원되던 국민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오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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