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 청주시 포함 타당
특례시, 광역시 없는 도청 소재지 청주시 포함 타당
  • 서재성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승인 2019.01.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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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성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서재성 청주시 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가 잠시 휴식기를 거쳐 1990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이후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으며,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명시된 새로운 헌법의 탄생을 기대하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기일 것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행정사무 수행 능률성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여론도 있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의미 있는 첫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커다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금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내용 중에 `특례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제175조에서는 인구 수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의 4개 도시가 해당한다. 즉 수도권 3곳과 경남권 1곳이다. 광역시가 없는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의 경우 위상이 더욱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할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행정수요나 지역의 특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구수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에서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수치일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균형 현상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특례시가 아니라 지역별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획일적인 인구 수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실제 행정수요나 광역시가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뤄낸 도시로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다. 940.33㎢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수요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견줘 뒤처지지 않을 뿐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앞서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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