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보도관련 조정사건 접수 매년 ↑
언론중재위, 보도관련 조정사건 접수 매년 ↑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1.1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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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사건 처음 70% 넘어… 법제화 필요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 관련 조정사건 접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매체 사건이 처음으로 70%를 넘어 열람차단청구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이하 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3562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사건이 처음으로 70% 넘어서면서 열람차단청구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각각 12.7%, 9.3%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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