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정직 1개월 의결
충북도 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정직 1개월 의결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1.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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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진천군청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A씨(32·8급)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세워진 라바콘을 들이받았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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