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내일 계룡 두마면서 국도우회道 보상설명회
대전국토청 내일 계룡 두마면서 국도우회道 보상설명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9.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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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16일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대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사업추진 관련 토지 소유자 및 지역민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71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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