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은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과적차량 탓에 도로구조물 및 포장면 파손과 교통사고 등 차량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시는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