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충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1.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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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은 지난 11일 중부권·남부권, 12일 북부권 등 도내 전체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3~14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쁠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 조치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분진 흡입차 확대 운행, 북부권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내 물청소, 집진시설 점검·청소,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업무용 차량, 친환경자동차, 민원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자가용 차량은 끝번호가 홀·짝수 해당 일에 운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밖에 나갈 땐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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