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규 산단 5곳 지정
충북도 신규 산단 5곳 지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1.13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북이·음성테크노폴리스 등 395만9000㎡ 규모
11개 시·군별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도 변경 고시

충북도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올해 신규 산업단지 5곳을 지정한다. 충북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심의·확정으로 올해 5개 지구 395만9000㎡(산업용지 284만7000㎡)의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정 고시한 산단은 △청주북이산단(지정계획면적 100만8000㎡, 산업용지면적 71만2000㎡)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91만8000㎡, 65만5000㎡) △도안2농공단지(13만7000㎡, 10만4000㎡) △진천테크노폴리스산단(119만6000㎡, 85만7000㎡) △음성테크노폴리스산단(70만㎡, 51만9000㎡)이다.

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자체 산단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산단 진입도로 건설 예산으로 474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2299억원의 21%에 이른다. 도는 11개 시·군별 산단내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도 변경 고시했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애초 131만5000㎡에서 201만5000㎡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수요 면적 1674만7000㎡의 12%이고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54만9000㎡, 음성군 52만5000㎡, 진천군 28만9000㎡, 충주시 24만6000㎡, 제천시 10만5000㎡, 증평군 5만6000㎡, 괴산군 5만6000㎡, 보은군 5만5000㎡, 옥천군 5만3000㎡, 영동군 4만1000㎡, 단양군 4만㎡다.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안정적인 산단 수급 관리를 위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된다.

분양대상 산업용지 면적인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넘으면 진입도로 국비 지원이 제외돼 대체로 산단 면적의 60~70%가 산업용지로 지정된다.

한편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지사가 각 시·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법정 종합계획이다.

/이형모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