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설치지원신청서와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조류 퇴치기),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이고 농가당 지원한도는 최저면적 330㎡에 최대 300만원이며 사업비 중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940-2233)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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