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1.1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이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설치지원신청서와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조류 퇴치기),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이고 농가당 지원한도는 최저면적 330㎡에 최대 300만원이며 사업비 중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940-2233)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