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기전에 등록'…작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54%↑
'세금 늘기전에 등록'…작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54%↑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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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미등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서둘러 주택을 등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중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3만6943채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한달전보다 54.4%, 등록주택은 54.6% 증가했다.



임대사업자는 서울(5421명)과 경기(5070명)에서만 1만491명이 등록했다. 새로 등록한 사업자의 72.8% 규모다. 서울은 강남구(472명), 송파구(469명), 서초구(370명) 순으로 신규 임대등록자가 많았다.



임대주택은 서울(1만2395채), 경기(1만2038채)에서 2만4433채가 신규 등록했다.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66.1%에 달했다. 서울은 강남구(1429채), 송파구(1257채), 강서구(829채) 순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수는 136만 2000채,임대사업자수는 40만 7000명에 달했다. 신규 등록분을 포함한 쉬치다.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미등록자)에도 과세가 이뤄진다”면서 “(하지만)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소득공제,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통해 혜택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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