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택시요금 인상폭 늦어도 다음달 결정
충북 택시요금 인상폭 늦어도 다음달 결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1.1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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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800~900원 오를 듯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800~9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충북도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반영, 도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2월까지는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택시요금 조정 용역에서는 운송원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7.7%, 9.1%, 10.6% 등 3가지 인상안이 제시했으며 택시 평균 운행거리 4.1㎞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2%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고려할 때 기본요금은 최소 800원 인상해야 한다.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도가 지난 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요구에 시민단체도 공감했으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도정조정위원회 등에 3가지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용역결과에서 나온 기본요금 3200원에 시간요금은 현행 34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거리요금을 138m당 100원씩 추가하는 안(10.6% 인상)이다. 기본요금 3200원에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안(13.2% 인상)과 택시조합에서 신청한 기본요금 3200원에 거리 및 시간을 축소하는 안(30% 인상) 등이다.

택시업계가 제시한 안은 요금 인상 폭이 실적적으로 30%나 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럴 경우 요금인상 폭은 최소 10.6(452원)~13.2%(563원)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요금은 기본요금에 10.6%나 13.2%의 인상률을 적용한 뒤 평균 운행거리 4.1㎞를 기준으로 요금이 추가되는 2㎞를 경과한 뒤 거리 및 시간요금을 더해 산출한다.

도는 도정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타 시도 인상 동향 등을 감안해 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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