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맘대로 쓴 단양교육지원청 직원 적발
법인카드 맘대로 쓴 단양교육지원청 직원 적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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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3900여만원 유용·횡령 8급 해임·수사 의뢰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수천만원을 유용·횡령한 단양교육지원청 직원이 1년여만에 꼬리를 밟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시피 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단양교육지원청의 8급 직원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년2개월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3900여만원가량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기간 지인의 가스설비업체와 식물원 등에서 한 번에 최대 400만 원까지 법인카드를 긁었다.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부서내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돌려가며 1년이 넘도록 아무 제지 없이 수천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A씨는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던 기간인 지난해 6월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 개시통보를 받은 뒤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3300여만 원은 최대 15일 정도를 사용하고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고, 500여만원은 지난해 11월 감사가 시작된 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달 두 번씩 발송되는 법인카드사용명세서와 결제일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이상 결제가 반복되면 알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A씨가 카드 선 결제와 자신이 쓴 돈을 뒤늦게 결제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계속될 것만 같았던 A씨의 범행은 인사이동을 통해서야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A씨를 횡령 및 유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또 해당 계의 전·후임 담당(장학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해당 과장(장학관)에게는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빚이 1억이 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업소를 통해 법인카드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실과에 법인카드 사용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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