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살포' 최병윤 전 도의원 항소 기각 … 집행유예 2년 유지
`상품권 살포' 최병윤 전 도의원 항소 기각 … 집행유예 2년 유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1.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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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다 적발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 등이나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A씨에게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배부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키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속기소 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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