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한 사이에… 죽음 부르는 졸음운전
깜빡한 사이에… 죽음 부르는 졸음운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1.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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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트레일러 운전자 화물차 추돌 사망 등
충북 6년간 539건 … 중앙선 침범 등 인명피해 커
전문가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규정 지켜야”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전 3시55분쯤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인근.

어둠이 짙게 깔린 고속도로 위에서 화물차 간 추돌이 발생했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다.

트레일러 운전석이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결국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씨(35)는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지점에선 스키드 마크(급제동 시 도로 위에 남는 타이어 자국)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스키드 마크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졸음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졸음운전'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3~2018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53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4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9건 △2017년 93건 △지난해 61건(잠정)이다.

사고는 대부분 추돌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키우는 경향을 띤다. 더욱이 졸음운전 행위자는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탓에 치사율이 높다.

같은 기간 도내 졸음운전 사고 인명 피해를 보면 2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친 인원만 해도 1015명에 이른다.

졸음운전은 무리한 운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교통안전 공단이 시행한 졸음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운전자 400명) 중 51.5%가 피로누적을 호소했다. 조사 대상자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7.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운전자 상당수는 졸음을 참으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이 올 때 사전에 계획된 휴게소까지 참고 이동한다고 답한 운전자는 32.8%, 목적지까지 참고 운행한다는 8.5%에 달했다.

졸음을 참고 운전하는 이유로는 `시간에 쫓겨서(운행일정)'라는 응답(46.7%)이 가장 많았다.

반면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충분한 휴식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누적된 피로는 인지활동을 저하시키는 데다 주의력을 약화시켜 결국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행이 잦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송영석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차장은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음주운전에 비해 3~4배 가까이 높다”며 “운전자는 졸음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로를 해소, 사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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