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行訴 항소심 도움 기대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검찰에 적발된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임원진이 형사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시와 허가 취소를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진주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전 영업이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A씨와 B씨에 대한 법정구속은 유예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속을 결정하기로 했다.
진주산업은 2017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환경부의 현장점검에서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진주산업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인정한 만큼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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