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제251회 임시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인찬 의원이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김기준의원이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고 18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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